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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