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에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