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특별관리를 통한 하위법령 및 미제출 법안 신속 추진, 맞춤형 처리전략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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