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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