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청소년 교통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픽시 자전거 조례도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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