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3억6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로부터는 선수금 명목으로 2억9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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