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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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처인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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