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표지석(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감면을 시행했다"며 "군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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