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돼 살해 위협한 50대 걷어찬 경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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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돼 살해 위협한 50대 걷어찬 경찰 선고유예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B(57)씨가 통합당직실에서 수갑을 풀라며 거친 욕설과 살해 위협을 하자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책,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욕설하면서 막무가내로 피고인 등 경찰관을 공격하려고 하자 보호유치실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일단 빨리 눕혀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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