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만간 징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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