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재독 시민단체와 법정 다툼 중인 평화의 소녀상을 내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당국은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했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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