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고, 이후 최 전 원장은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최 전 원장 과거 '짤짤이' 발언 논란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재심을 기각해 의혹이 발생한 지 3년여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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