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친조국’ 인사로 분류된다.
최 전 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열린민주당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