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내년 지원인원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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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내년 지원인원 3배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탁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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