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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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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