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중징계 권한을 갖는다.
또, 금감원에서 분리 격상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갖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 징계 권한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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