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중징계 권한 '금감위'로 이관, '금소원'에 검사·제재권…금융감독체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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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중징계 권한 '금감위'로 이관, '금소원'에 검사·제재권…금융감독체계 윤곽

금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중징계 권한을 갖는다.

또, 금감원에서 분리 격상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갖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 징계 권한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가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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