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도 미등록 소속사 운영…"관련 법령 인식 부족 사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시경도 미등록 소속사 운영…"관련 법령 인식 부족 사과"

가수 성시경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