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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