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는 수사 검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참여재판에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한 예규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인사로 전출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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