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현금까지 이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연인이었던 B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몰래 먹여 실신시킨 뒤 B씨의 휴대전화 은행 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대화 내용을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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