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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