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는 "1987년 이후 지난 40여년 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명칭은 다르지만 언제나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편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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