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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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계룡시 소재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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