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음날에는 대전 서구의 또 다른 금은방에서 다른 공범 2명이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시가 63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