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음날에는 대전 서구의 또 다른 금은방에서 다른 공범 2명이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시가 63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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