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럽연합(EU) 내 지사나 협력사로 직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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