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감원 업무에서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는 제외되고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경고를 내릴 수 있으나 면직은 금소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감독·제재 업무를 맡은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중복 검사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계획을 금감위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