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발의...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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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발의...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 상향 △전자팔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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