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할 국정과제가 산재예방, 법정 정년연장,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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