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