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EU에 첫 '동등성 인정'…"데이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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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U에 첫 '동등성 인정'…"데이터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그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2월 EU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과 함께 한-EU 양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역내 국가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추가적 요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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