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 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마무리해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사용 비율도 10%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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