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는 필수업무 아니다"? 李 정부 노동 싱크탱크 분과장 주장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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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필수업무 아니다"? 李 정부 노동 싱크탱크 분과장 주장에 노조 반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정책연구회 노동조합법 분과장인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소, 경비는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는 노란봉투법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 반발이 일었다.

이 교수는 과거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CJ 대한통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다며 이 때문에 "청소·경비 용역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썼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이에 대해 "업무통제, 지휘, 감독 등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온 원청 사용자에게 이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청소, 경비 노동이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아 원청과 교섭이 어렵다'는 것은 신박한 헛소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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