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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