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를 위배했다며 김씨의 여러 혐의 중 일부에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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