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