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특히 이번 문신사법이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급작스런 법사위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돼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로,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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