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