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노래방, 피시방, 숙박시설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설이 단속 대상이다.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와 피난 시설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에 불법 적치는 절대 금지돼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