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의 스포츠클럽 체육단체 가입 의제조항이 지역 스포츠 동호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의제조항에 따라 A종목의 스포츠클럽이 등록하면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에 당연 가입한 것으로 보면서 기존 도체육회외 시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목별 회원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파크골프종목의 스포츠클럽과 시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종목단체와 회원 자격 여부와 자체 대회 개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며 법적 조치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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