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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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치료 약을 먹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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