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회사 보고의무 위반 우리금융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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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회사 보고의무 위반 우리금융 직원 제재

자회사 업무위탁 보고와 편입신고를 소홀히 한 우리금융지주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사이에서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행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또 설립시 금융위원회 인·허가를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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