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및 음료회사는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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