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인을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전용산단 내 공장을 경매·공매로 새로 낙찰받은 기업에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 기업의 연체임대료·연체이자·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D산단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0개 기업이 산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서울의 부동산 61건을 취득해 99억여 원 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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