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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