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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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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