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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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재판서 "혐의 부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고,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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