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측, 10년간 기획사 불법 운영에 “법령 인식 부족…등록 절차 진행중”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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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측, 10년간 기획사 불법 운영에 “법령 인식 부족…등록 절차 진행중” [공식입장]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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