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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