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테러에 준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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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테러에 준하는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던 지하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며 “160명의 무고한 승객들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원 씨의 변호인은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신속히 진화돼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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