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일 야간 시간에 파출소 근무자 6명은 3명씩 조를 이뤄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이들은 이 경사의 휴게시간은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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